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
본문 바로가기
  • 홈페이지 메인으로 바로가기
  • 통합공시
  • 기관별 공시

원주의료원



원주의료원 지적 사항에 따른 조치 사항 상세보기
시행 기간 2021-06-21 ~ 2021-06-25
등록일자 2022-04-08
지적 사항 2021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지적사항 첨부파일 2021 감사보고서_원주의료원.pdf
시정조치 계획 1. 보수 규정 및 연봉제 시행 규정 관련
의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, 연봉계약서 등에 내용 없이 2013년 이전부터 지급하고 있는, 수술1건당 5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보수규정 및 연봉제 시행규정에 따라 집행 바람

2. 복무규정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
복무규정 제20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함에도, 병가는 사용했으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연차사용 및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에 있어 규정 준수 바람
시정조치 계획 첨부파일 2021년 내부감사 조치결과 제출 (원주의료원).pdf
시정조치 결과 1. 보수 규정 및 연봉제 시행 규정 관련
강원도원주의료원 연봉제 시행규정 제16조(기타수당) 신설하여, ‘21년 하반기 이사회 승인 후 시행 예정

2. 복무규정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
①`21년도 하반기부터(7.1.) 근로기준법 제61조(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) 및 원주의료원 복무규정 제20조(연가의사용촉진)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통한 미사용 연차 발생비용 부담완화
②복무규정 제21조(병가)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의 경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5일 미만의 병가 사용 시 부서장은 연가 우선사용독려
시정조치 결과 첨부파일 2021년 내부감사 조치결과 제출 (원주의료원).pdf